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업현장교사는 훈련 실시 및 행정관리, 학습근로자 면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, 이에 대한 수당 지원이 제공됩니다.
💰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 기준
- 기본 지원금: 연간 400만 원
- 추가 지원: 학습근로자 1인 추가 시마다 연 100만 원씩 추가 지원
- 최대 한도: 연간 1,600만 원
예를 들어, 학습근로자 5명을 훈련하는 경우 연간 800만 원의 수당이 지원됩니다.
📋 수당 신청 및 지급 절차
- 훈련 실시: 기업은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.
- 수당 선지급: 기업은 기업현장교사에게 월별 활동비용을 선지급합니다.
- 수당 신청: 기업은 HRD-Net을 통해 수당을 신청합니다.
- 지급 결정: 지역본부 또는 지사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.
수당은 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, 훈련 기간 동안 활동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.
⚠️ 유의사항
- 근로소득 처리: 기업현장교사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,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 아닙니다. 따라서 회사는 이를 과세 급여로 처리하고 원천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.
- 지원금 수익 처리: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, 그 성격에 따라 전액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.
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,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거나 HRD-Net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